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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장사를 한다고???

지우개 생각 | 2008/07/22 02:26 | 지우개닷컴

블로그로 장사를 한다고???

사실 난 예전 어느 포털 사이트 쇼핑몰 관련 카페에서 한 지방의 지역장으로 1년 넘게 활동한 적이 있다. 물론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도 해봤고, 오픈마켓에서 장사도 해봤다. 현재는 하질 않는다.

그 때 당시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예전 온라인 판매를 할적에 잠시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 생각만 했던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나 보다.

블로그켓INIP2P 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만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온라인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할려고 하면 사업자와 더불어 통신판매가 필수 항목
이다.

분명 매출액이 많던 작던, 전문적으로 판매할 블로거들이 등장할께 뻔한 스토리이다. 이왕 서비스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전문적인 오픈마켓 형태로 간다면, 해당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개인판매자 가입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년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Step1.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Step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Step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Step4.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Step5.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Step6.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2.05%의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Step7.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 활용 불가
주택증 취득에 따른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못함.


<11번가 개인판매자 가입시 주의 사항 중>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선 왜 될 수 있음 사업자와 통신판매를 내라고 부축일까?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이빨에서 땀난다. 정답은 탈세 하지 말라는 말이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선 100% 노출이다.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카페서비스에도 몇명은 당당하게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더라. 호기심에 한번 신고해봤다. 결과는 뻔한거였지만... 몇번의 메일을 보낸다음 해당 카페의 폐쇠는 아니고 검색에서 제외시켰다는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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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List

  1. BlogIcon 이니지기 2008/07/22 08:12

    안녕하세요. 지우개님. ^^

    이니피투피의 이니지기입니다. 언급해 주신 사항은 중요한 문제라 여기구요. 그에 대한 안내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계속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BlogIcon 지우개닷컴 2008/07/22 15:35

      헤헤~ 안녕하세요~

      2008년 하반기는 귀사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

  2. 아깽이 2008/07/25 21:36

    역시 사업자는.... 꼭내야하는군요;;;;;;;;

    • BlogIcon 지우개닷컴 2008/07/26 01:57

      네... 전문적인 판매를 하실꺼면 왠만하심 내는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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