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개정됩니다.

쪼매 늦었군요,
카페 운영원칙은 2009년 4월 21일
카페 이용약관은 2009년 5월 13일자로 개정됩니다.




 1. 상용자료
     -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거나 과거 판매된 적이 있는 자료
     - 국내에 해당 자료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가 있을 경우
     - 국내에 판매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업체가 없더라도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료

  2. 저작권 보호자료
     -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지 않는 자료
     - 셰어웨어나 데모 프로그램의 기능제한을 제거하는 크랙 및 패치자료
 
3. 손상자료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에 감염된 자료
     - 고의적, 악의적인 배치파일 또는 배치파일을 변환한 실행 파일이 포함된 자료
 
4. 음란자료
     -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5. 폭력물 및 명예훼손에 관한 자료
     - 과도한 폭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6. 개별 법률과 본 약관 및 카페 운영원칙에서 정한 매매, 유통 금지 물품의 판매 및 알선에 대한 자료
 
7. 기타 부적격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
     - 기타 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 및 카페 멤버나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자료

얼마전, 
네이버카페에서도 공식(?)적으로 물건을 매매 할 수 있게됐죠.
그런 이유 때문, 카페이용약관과 더불어 운영원칙이 변경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네이버 카페를 운영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게시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설마 했다간,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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