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싸이 6집 강남 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죠^^

흔한 아이돌의 한류와는 격이 틀린듯 하네요 ㅎㅎ


이런게 정말 한류가 아닐까요? ^^;

강남스타일에 관한 뉴스기사를 봤더니
오늘 8월 15일 광복절날 LA 로 저스틴비버를 만나로 간다고 하더군요...





PSY (ft. HYUNA) 오빤 딱 내 스타일


그리고 어제 14일 저녁 7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싸이 게릴라 아니 싸릴라가 있었죠^^;

전 현재 부산에 있어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너무 아쉽더군요^^;


Ps. 오늘은 67주년 광복절 입니다.
비는 오지만 뜻 깊은 광복절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태극기 게양은 다소 힘들꺼 같군요.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제8272호 신규제정 2007. 01. 26
.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군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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