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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미루면 안되요. 과태료가 최대 77% 가산금을 냅니다.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의 77%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 2008.6.13 대통령령 제20817호]

예를들어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6월 22일 이전의 과태료는 아니며, 6월 22일 부터 입니다.
6월 21일 이전의 과태료 (X) / 6월 22일 이 후의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 - 법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

-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한 가산금 부과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2%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
- 영업허가나 인가 등의 취소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대상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 이행,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쓰레기·오물 담배꽁초 불법으로 투기, 무허가로 광고물 설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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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확인 못한 과태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덧) 세령이라는 분 누군지 몰라도 상당히 대단하신거 같습니다. 4개를 관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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