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안전한 콘텐츠 이용을 위한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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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웃음 뿐이 나오질 않는다. 아니 웃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달았는가?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화부에서 발표가 있었다.

문화부, 불법복제물과 '100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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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9번까지 다 맞는 말이다.

1. 저작물, 콘텐츠, S/W는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2.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캐쉬, 패킷,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더라도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영화, 음악, 방송, 소설, 만화, 게임 등을 블로그, 카페 등 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4. 게임의 불법서버를 구축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자신의 블로그, 카페에 배경음악(BGM)을 이용할 경우 구입하도록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서 이용할 때는 먼저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7.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8. 내가 창작한 글, 사진과 같은 UGC를 보호하려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도

   (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합니다.

 

9. 저작권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사이트를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네이버 저작권 완전정복 : http://green.naver.com/law_copyrlight.nhn

    -  청소년저작권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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