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저작권 관련 내용

8월 12일 그러니깐 어제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에 "온라인 뉴스 저작권 안내" 라는 글이 올라왔다.

컴퓨터를 키고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주의깊에 봐야 될 내용이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항

-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는 경우
- 직접 링크 시 URL이나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 '복제'로 저작권 침해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는 경우

- 필자가 생각하는 '펌글'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기 위해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기사 관련 게시물을 보고 있으면,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 ⓒ XX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라는 글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참 거시기 하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정말 힘들게 기사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많이 있다. 낚시 같은 기사를 적어도 하단엔 항상 저런 글귀가 보인다.


"직접 링크 시 URL이나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시하는경우" 라고 칭하고 있는데, 너무 난해한 부분인거 같다.

상당부분을 표시하는경우라...

억지스러운 예로,
저작권 관련된 사항을 다루시는 분이 약간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이신분이라면, 단 몇줄만으로도 테클을 걸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는 법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적인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온라인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필자의 눈엔 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기사가 많이 보여 우선 3사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 봤다.


아래의 첨부된 이미지는 연합뉴스 저작권 규약이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에서 말하는건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연합뉴스'라는 출처를 명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자도 출처를 적었다.


노컷뉴스 비영리 저작권 관련



노컷뉴스가 예기하는 비영리 사이트(개인블로그, 홈페이지)엔 기사 하단에 출처를 기재하고,
기사 원문 페이지의 주소를 링크해야 된다.


이데일리 저작권 관련


이데일리가 말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

'나' 항을 보면 비영리 목적이라도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이데일리'의 '컨텐츠'는 사용 불가한다는 내용이다.

- 앞서 언급한 다른 2곳의 회사보단 약간 빡세다.

 - 이 포스팅의 내용도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적은 글 이기 때문에,  이데일리측에선 저작권 위반이다.
- 사실 지금 많이 무섭다. 이 글을 제외한 내 블로그의 내용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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