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생각
노컷 뉴스에 뜬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관해서...
노컷 뉴스에 뜬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관해서... 네이버 뉴스란을 보다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2500원의 진실" 이라는 기사를....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기자분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2㎏ 미만의 의류나 잡화 등은 기본 택배비가 2천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 어디에 그런 글귀가 나와 있는지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엔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 - 제13조(배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엔 어디에도 배송..
2008. 6. 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