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less9 님께서 포스팅한 글을 보고 네이버가 너무 우껴서 저도 한마디 하렵니다.


믹시는 광고성 게시물 도배 사이트 입니다.


광고성 게시물 도배 사이트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은 가능한가 봅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한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차 발송한 메일>


네이버 카페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 3 조 (카페의 개설)
① 멤버는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 자료를 게재하는 등 영리 추구 목적

에 위배 되지 않느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1차 답변 온 메일>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답변온 메일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신속한 조치지... 일주일 넘게 기달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발송한 답변메일을 갈무리해 다시 2차로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2차 발송한 메일>


<2차 답변 메일>



2차 답변 메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홍보 / 영리 추구 목적이 확인되어 현재
검색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검색만 안된답니다. ㅎㅎㅎㅎ


작년 2007년 4월 2일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탈세하기 쉽다고 해서 세법을 개정 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세법 보기


바뀐 세법을 요약하면..
① 사업자를 안내고 온라인에서 장사를 해도 가입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하다
② 판매금액이 1200 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를 내라 사업자를 안 낼시, 가산세등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옥션이라는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옥션 뿐만 아닙니다. 모든 오픈마켓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항 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전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쇼핑몰)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중 개인의 영리목적을 취하는 카페가 상당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픈마켓/쇼핑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미쳤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꼬박 꼬박 냅니까?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대 놓고 장사 하십시오.

네이버는 탈세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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