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작업실
쇼핑몰? 보안서버(SSL) 적용해야 되나?
오는 2012년 0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며,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시 1,0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보안서버(SSL: Secure Socket Layer)를 설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정말 많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하나라도 받는다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되는게 정답이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SIR 루시올라님께서 작성하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문 신청한 내용 및 여러 호스팅 업체의 공지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SIR 루시올라님 - 보안서버 관련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문을 신청해봤습니다. 카페24 - [08/06]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안서버 ..
2012. 8. 8.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