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입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 등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무심코 업로드한 자료에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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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법무법인 저작권 관련 목록>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에 고소가 되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안할경우 형사.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부법인에선 합의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 80만원, 성인 : 100만원)

너무 친절한 나머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는 30% 할인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회사에서 단 한번의 경고나 게시중단 요청도 없이 바로 고소를 합니다. 다짜고짜 아이디 말하라 그러고, 일반이니까 합의금으로 100만원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번의 경고나 게시중단 요청이 없었다는것에 대해 법을 너무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블로거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내 블로그엔 저작권 위반 자료는 없는지?


티스토리가 예기하는 저작권 관련 안내 공지 → http://notice.tistory.com/notice/741

* update 07.03.23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리시는 저작권자료 특히 음원/영상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1. 대부분의 음원/영상의 경우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음원구매, 시디/DVD 구입 등) 해당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송권을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이상 블로그에 공개로 올리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음원/영상의 구매는 개인용도의 사용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블로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용도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1)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티스토리는 약관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더 세부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 알려드린 문화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4월 중 UCC 저작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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