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사보기

마트에서 3만원 2천원 어치 물건을 현금으로 바꿀려다, 절도죄로 경찰서까지 간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본인만 알 수 있지만, 현재 인터넷에선 말들이 많네요.
그 와중 우유절도 사건을 담당한 김형중 형사님(?)께서 작성한 게시물이 있어 옮겨 놓습니다.

제 목 : 우유절도사건 담당형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건을 취급한 담당형사로서 관악경찰서 형사과 폭력4팀에 근무하는 김형중 경장입니다. 아주머니 개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머니가 우유를 포함한 몇가지 상품을 가방에 넣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현행범인으로 관악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이 인계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절도라는 범죄행위만 있을뿐 그 동기까지는 아주머니를 제외한 누구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아주머니가 남편이 실직하고, 자신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3세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본 건을 조사한 저도 경찰관이라는 옷을 입었지만,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찌 마음이 편할리가 있겠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범죄행위는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베풀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수사라는 대원칙에 따라 빨리 조사를 마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첫째, 아주머니는 현재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경우에도 조사 후 바로 집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 지금쯤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유치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마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마트에는 주인이 출장 중으로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의 관리인이 주인을 대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진술만 한 것입니다. 또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아주머니가 조사후 일찍 귀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합의를 안해주어 경찰서로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몇가지 더한다면, 저는 언론보도를 보지 못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론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라는 좋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머니에 대해 측은한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가 퇴근을 할 무렵,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부산에서 한 시민이 그 아주머니를 돕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전화가 오고, 많은 분들이 아주머니를 걱정하며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려 인터넷 등에 의사개진을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라는 것은 경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를 한 후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중을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류하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고, 공소제기 후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머니를 생각하는 만큼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