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다. 정말 반품이 안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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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니트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지요?


 

답변:

구입 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와 있듯이,

전자상거래(쇼핑몰/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의류의 같은 경우

판매자가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구입한 이후 7일이내에선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반품(환불)이 가능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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