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얼마전 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오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던 중 금일 뉴스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 읽었습니다.

기사내용 - 하루 8시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기소유예

기사 내용중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70~80%가 청소년" 이라며 "이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조건부기소유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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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신 건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제가 말하고 픈 건...

저 같은 사람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비단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저작권법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걸...

약간 억지 이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 까지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저작권 관련 법률도 "교통안전교육" 처럼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저작권침해 방지 교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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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7월 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는 군요. 그리고 7월 26일 "저작권 예방 프로그램"은 매달 1회 모두 6차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듣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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