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아동"이라 함은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조 아동들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3조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조 당사국은 부모가 아동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조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진다. 7조 아동은 누구나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8조 국가는 아동의 이름과 국적과 가족과의 유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9조 국가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아동이 반드시 부모화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0조 국가는 아동과 부모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조 국가는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부모나 제3자에 의한 감금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12조 아동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한다. 13조 아동들도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을 알릴 권리가 있다. 14조 아동들은 부모의 지도를 받아 생각의 자유, 의식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5조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만날 권리가 있고 서로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16조 아동들은 개인 가족 가정생활과 편지교환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17조 당사국은 아동이 국내외의 대중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18조 국가는 아동의 부모 쌍방이 아동 양육에 똑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은 특별보호아동으로 정해 대리부모나 시설에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21조 아동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주는 조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2조 난민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요구되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 23조 장애아동은 특별한 배려와 교육 훈련을 받아 즐거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24조 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5조 국가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을 평가해야 한다. 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7조 아동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30조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아동도 그들 고유의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질 권리가 있다. 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정신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3조 아동은 약물 사용이나 약물의 제조, 배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4조 아동들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매매, 유괴를 막을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36조 당사국은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37조 아동은 고문이나 가혹한 처벌, 불법적인 체포 등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38조 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9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0조 법을 어긴 아동에게도 법적인 보호화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