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로우킥'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물이 유포됐었다.

외모상으로 보이는 10대가 길가던 꼬마아이를 발로 걷어 차는 동영상이다.

퇴근하자 말자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한통의 메일이 온게 아닌가?? 엉? 엉? 므지?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 블라인드 걸렸다는 메일이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살펴보니,
이유는 초상권 침해 및 불법 행위(폭행)이 포함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청 이다.

대상 URL : http://blog.naver.com/vaffanculo/91988013
조치 사유 : 초상권 침해 및 불법 행위(폭행)이 포함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청


이런 썅... 난 동영상 올린적도 없는데..

맨 밑에 일산이라고 끄적거려서일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 이미지에 픽셀을 이빠이 늘린 얼굴이 나와서 일까?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
내가 네이버에 찍혀서 그런걸까?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또 욕이 나온다. 초상권 침해? 동영상??

왜 수많은 '로우킥' 관련 포스트가 있는 블로그는 남겨두고,
나만 블라인드 처리하나?

네이버 즐쳐 드셈!!!!!!
네이버 즐쳐 드셈!!!!!!
네이버 즐쳐 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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